설 연휴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지칠법도 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우리모두 최선을 다해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뜻 알아보기

     

    상향조정 되어 명절이후까지도 연장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일 부터 하양조정이 되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하양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이지만 업종에따라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5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양조정 결정 되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영업 제한이 밤10시까지로 완화 조정.
    • 운영 제한 해제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업, 대형마트 등) 운영시간제한(22시)
    •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유흥시설 6종(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홀덤 펍)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
    • 스포츠 관람 정원의 관중 입장 10%
    • 행사 제한 인원 (결혼, 장례식) - 100명 미만
    • 종교활동 - 정규 예배 등 20% 이내, 그 외 모임, 식사, 숙박 금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된 비수도권의 방역 조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 홍보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
    • 스포츠 관람, 정원의 30% 입장·관람 등.
    •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던 종교활동과 관련해서는 좌석수 30% 미만에서 예배·미사.법회 등을 허용
    • 결혼식·장례식 등은 500명 미만(단,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등으로 완화

    이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는 오은 28일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으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예외 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일부 완화 되면서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가 더욱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모두 구상권 청구도 강화활 계획으로, 모두 코로나19 전염의 심각성을 알고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완화 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두 힘내서 꼭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거리두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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