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 300만원 -> 600만원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래된 경유차량을 갖고계시다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사업입니다.

     

    5일부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 힘든 노후경유차 한 대당 조기폐차 지원금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지원받고, 이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나 1·2등급 차량 구매 하면 추가로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모든 경유차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된 경유차를 6개월이상 경유차를 소지한 차주여야 지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이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이여야 하며 자동차 엔진을 LPG로 개조했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 현재 정기 검사 합격된 차량으로 정상적인 경유차량 이여야 합니다.

     

    차량 외관이 심하게 파손되거나 고장 및 찌그러짐 또는 하체 부분이 부식이 심한 차량이 시청 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진행절차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등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시간/공간 제약이 있으므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하는것이 가장 편합니다.

     

    먼저 '환경부 -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방문하고 회원가입을 해두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급조회도 미리 한뒤, 일단 내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부터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차주:노후경유 차주가 우편/팩스/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조기폐차 신청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대상확인

     

    차주: 폐차장 입고 시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유차량 상태 확인 (성능검사) 차주: 폐차 말소등록 및 보조금 청구

     

    지자체: 보조금 지급

     

    차주: 보조금 수령

     

    차주: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노후경유차에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고, 클리닝과 요소수 주입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이유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 힘든 노후경유차 한 대당 보조금 상한액을 두 배로 늘렸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기폐차한 차주가 전기·수소전기·하이브리드·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등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특징입니다.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며,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최대 180만원)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차 배출가스 등급확인,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를 조회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환경부 콜센터(1833-7435), 정부24(www.gov.kr), KT114 생활정보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환경부 -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배출가스 등급 기준과 내 차량의 등급이 몇 등급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아래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합니다.

    '저감사업 안내'-'노후차 조기폐차' 항목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추후에 관련 지자체의 일정이 나온 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바로가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환경부 콜센터(1833-7435), 정부 24(www.gov.kr), KT114 생활정보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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