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정리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네요. 5월이면 또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작이 되는 달입니다.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소득자, 종교인까지 신청이 가능한 이번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신청자격
    2021 근로장려금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되어 삶의질을 높여 더욱 열심히 일을 할 수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 전화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과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편하신 방법으로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자격요건등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신청도움 서비스 , 세무서를 통한 서면신청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전화문의등을 통하여 정확히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이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단독가구 - 총급여액이 2000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300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재산요건

    •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분에 한해서는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이 원칙이나 이번 2021년도에는 8월말 지급이 예정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31일까지 꼭 확인하시어 놓치는 부분이 없으시길 바라며, 인터넷과 모바일 스마트기기 또는 전화를 통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늦지않게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혜택인 만큼 많은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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