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된다는 개정안 대문에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것 같습니다.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개정안이 발표되면 부동산을 처분하실때 발생되는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것 같습니다. 양도세란 쉽게 이야기하면 부당산을 매매할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말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부동산을 처음 구입 했을 당시의 가격에서 부동산을 팔았을 때 판매시점의 차액이 발생 할 수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집을 구매할 때 가격이 5억 이였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집을 팔때 가격이 7억이라면, 차액 2억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변하면서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 지역내에 주택매각시, 주택수에대한 기본세율에 추가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부동산 처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미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신뒤에 어느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미리 예측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양도로 인한 차액에 이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지만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봤다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면 세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메뉴중에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세금모의계산 메뉴에 들어서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인세액계산, 증여세 자동계산등의 각종 세액 모의계산을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액 모의계산의 경우는 직접적인 전자신고가 이루어 지는 곳이 아니라 모의계산만 진행하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양도 하게 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으며, 1개 부동산 양도시 소득세를 계산 할때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을 경우에 모의계산 메뉴를 잘 살펴본뒤 첫번째 계산하기메뉴를 선택하여 21년 기준 양도를 가정하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알고있는 기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 양도일자
    • 취득일자
    • 양도물건종류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1인당 연간 250만원 한도)

     

    빈 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후 세액 계산하기를 진행하면 양도소득세자동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있는 정보만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자동계산을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동산을 판매할 계획에 있으시다면 미리 어느정도의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예측 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자진 납부할 세액
    양도가액: 부동산 양도시의 실거래 가격
    취득가액: 부동산 취득시의 실거래 가격
    필요경비: 수리비용, 수수료, 세부사, 법무사비용, 취득세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주식등이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범위는 매매,교환,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이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분할 등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 되는 경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일 경우에는 실거주 2년이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입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최근 새로우 ㄴ규제도 나오고 부동산 대책이 새롭게 나오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었다가 강화되었다 하는데, 양도세 부분이 규제정책중에서는 가장먼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은 높아지고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헤택도 끝이 나고 있는 중에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의 경우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꼭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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