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

    오늘 3월1일부터 서울시에서는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의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3개월간 총150만원의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3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중 무급 휴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무급휴직지원금

     

    지원내용/지원규모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서 서울시는 총 150억원 지원금을 총1만명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무급휴직 지원자 대상 선정기준은 1순위 집합금지업종 2순위 영업제한업종 3순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외 전업종으로 선정했습니다.

     

    무급휴직정부지원금

    지원자 선정기준

    지난해 11월 14일 부터 올해 3월 31일 사이 월5일이상 무급휴직을 시행강 기업체 근로자가 해당이 되며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오는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은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으로 예산초과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접수기간/방법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접수가능하며 휴일/주말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평일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기업체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위 자료를 참고해서 증빙서류를 준비하신뒤 신청/접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은 2020년 최대 2개월 100만원에서 최대3개월 1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기업체에서 힘든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