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사업 일종의 하나인 1년간 120만원(포인트)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기준 정보이며 모집기간이 있는 제도인 만큼 수시로 확인하시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요건(신청당월 1일 기준)

    •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6,710원(월급여 260만원)이하
    • 사업기간 / 지원내용: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 선발규모: 연간 총 17,000명 모집 선발시기: 5월, 8월, 11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 비고: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참여문의 바로가기

     

    복지포인트 가이드 바로가기

    문의: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제출서류 (총 7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6.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7.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근로계약서 사본
    6. 급여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입금내역확인)
    7.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6월 신청의 경우 6.1 ~ 6.15 발급/작성 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2020년 접수기간 참고

     

     

    위 공지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작년에는 1차, 2차 3차 순으로 나눠져 진행되었습니다.

    분기별모집을 하니 전년도 기간을 확인하시고 비교해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일 09:00~15일 18:00)

    1차 모집 2020.05.01.(금) 09:00 ~ 05.15.(금) 18:00
    2차 모집 2020.08.01.(토) 09:00 ~ 08.18.(화) 18:00
    3차 모집 2020.11.01.(일) 09:00 ~ 11.16.(월) 18:00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되는 포인트로 경기청년몰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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