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지난달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내일(17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021년 부터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한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20대 미혼 자녀 청년들에게 직접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급여를 부모와 별도로 신청하려면 지금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집에서 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지급 되는 것은 아니고, 가구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에 충족하는 수급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19세이상~30세미만의 미혼 청년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예를 들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2,778원 이하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매달 21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3,000원을, 자녀는 310,000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됩니다.

     

    분리거주 판단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 명의의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주민등록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족(부모)과 청년의 시. 군이 다르며 만약 동일 시. 군이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는 가능하다 합니다.

     

    •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자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신규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가요건: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신청인: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친족,기타관계인,담당공무원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포털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간내에 꼭 신청/조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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