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2021 설날 대명절을 앞두고 이번해는 코로나19확산방지 사회적거리두기 대책으로 인하여 대가족끼리 모여 떡국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가 2월14일까지 연장이 되면서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른 가족은 모일 수 없게 된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연장된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는 개인간모임/ 접촉에 의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지켜져야 할 것 입니다.
5명이상 집합금지 적용범위는?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령제한은 따로 없으며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됩니다.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란?
5인이상 집합금지란 개인간의 모임등 사적목적으로 5명이상의 사람이 약속·공지된 일정 으로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서의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5명이상 집합금지는 설 연휴(21.2.11 ~ 2.14) 에도 적용되는데요,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모임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모여 5인 이상이 되면 모일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은?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로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주말,방학에는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기숙생활)는 포함됩니다.
또한 아동,노인,장애인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공청회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 까지 가능합니다.
거주공간이 다른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는 4명까지 모임만 허용됩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만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예외 됩니다. 밖에서 모임을 갖더라도 거주공간이 다르다면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합니다.
명절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포함)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모임은 4명이상 가능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일 경우는 5인이상집합금지 대상이 됩니다.
*위의 사항 외에도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모두 5명이상이 모인것에 해당되므로 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길시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감염병 법률(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2의 4로) 에 따라, 위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는 중복부과 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일부 기준완화
- 극장/영화/공연장은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자석 두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원칙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칸을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수도권 2.5 단계 ,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는 현행대로 유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개인별로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하며 최대한 귀성과 여행은 자제하고, 비대면 안부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