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

    우리 삶의 필수 의식주. 주거는 우리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사등으로 인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집을구해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임차하고자 하는 다가구 주택에 몇명이 거주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집이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 갈 경우 권리분석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아무나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열람할 세대의 세입자 혹은 임대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나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요청을 하면 가능 합니다.

    그리고 본이이 소유하거나 임차인의 세대원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요즘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행정 업무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많은 서류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세대 열람원은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개의 행정 업무 중에서도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발급받는 서류들이 몇가지 존재하는데 전입세대 열람원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금 인터넷 발급 불가.

    *읍. 면. 동주민센터,구청에서 방문시 발급받을 수 있음.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시 준비서류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시 준비서류는 미리 알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실 때 꼭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계약서/임대계약서/신분증

    전입세대열람원은 전입신고전이라도 부동산 계약서가 있으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본인이 전입신고 전이라도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른집의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은 읍. 면. 동주민센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신분들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전입세대열람이라고 검색하면 관련정보를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