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시기 계산방법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은 연간 근로시간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중 최장근로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주 52시간 근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주52시간이 무엇이며 시행시기와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52시간

    예전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68시간 이었다면, 근무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장마다 주52시간 근무시행시기가 정해 진것이 주52시간 근무제 입니다.

     

    현행 68시간 개정안52시간
    평일40시간+평일연장12시간+주말/공휴일 16시간 평일40시간+연장근로12시간(주말/주중포함)

     

    주52시간 시행시기

    과거 주68시간 근무제의 경우에는 평일 40시간 근무와 평일연장 12시간, 주말/휴일 16시간 근무로 총 주68시간 근무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현재 주52시간 근무제의 경우에는 평일 40시간 근무와 연장근로(주말/주중포함)12시간 근무로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크기와 근로자의 수에 따라 이미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사업장도 있습니다.

     

    2018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며 (평일40시간+연장/주말공휴일근무 12시간)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시에는 징역2년이하 혹은 벌금 2천만원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주52시간 시행시기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2018년7월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시작으로

    300인미안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50인 미만 5인 이상의 사어장은 2021년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

    앞으로 주52시간 근무제는 50인 미만 5인이상의 사업장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법정공휴일과 회사에서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사업장에서 해당시간 근로에 대해 원래 임금에 50%인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의 근무를 의미하는데,

    •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1.5배(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연장근로이면서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임금의 1.5배(50%)를 지급하면 됩니다.
    •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임금의 2배(100%수당)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이 되었어도 예외사항으로는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하거나 공공목적이 있는 운송업 보건업등 54개업종이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특례업종은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참고로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15~18세)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됐고 연장근로 제한이 시행되어서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재정한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시간 노동에대한 탈출구가 될 것 이라는 의견도 있고 연장근무 수당을 통해 생활에 경제적인 보탬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급여 감소가 불가피해 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인듯 보이는 주52시간 시행시기.

    앞으로 근로자의 득과 실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부디 건강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일 할맛 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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