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으로 돈 받기

     

     

    세금은 꼬박꼬박 내면서 나라에서 돈을 주는 혜택은 잘 모르고 있으면 지나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에서 최대 20만원을 받는 방법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 탄소포인트제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홈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요즘 친환경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일상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지구에 좋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에서도 탄소가 막 나온답니다.

     

    그 탄소가 온실가스 생성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온실가스는 기후 변화를 일으켜 지구를 아프게 하는 원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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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환경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전기,수도,가스를 절약 하면 탄소를 줄인만큼 포인트를 주는 제도를 이용해서 그 포인트를 현금화 시킬 수 있게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탄소포인트제 입니다.

     

    이 탄소포인트제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제도 인데 혹시라도 들어보셨더라도 본인과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따로 신청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나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신청해서 해당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과 신청 하는 절차만 따르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우리가 과거 1~2년 전에사용했던 전기, 가스, 수도의 양을 비교해서 현재는 얼마나 아껴서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를 한 뒤에 5~15% 이상 아껴쓰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기,수도,가스를 작년보다 15% 이상 아껴쓰면 1년 동안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돈으로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에코머니, 상품권, 종량제봉투, 세금납부 포인트 등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글에서 탄소 포인트제 검색을 하면 해당 사이트가 나옵니다.

     

    메인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회원 회원가입을 진행 한 뒤에 자신에게 맞는 회원유형을 선택해서 가입을 진행 해 줍니다.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선택정보를 제외한 필수정보는 모두 작성해 줘야 합니다. 인센티브 유형에서 현금으로 선택을 해야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입력후 하단의 가입하기를 누르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이후 인증서 등록하기 버튼이 나오는데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인증을 하려면 인증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만약 서울시민이라서 가입이 안된다면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시민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아껴써도 서울시민은 최대 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사이트 오른쪽에 보면 탄소배출량 계산하기 메뉴를 들어가면 이번달 사용량을 입력하면 내가 탄소를 감축한 양과 발생한 포인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진행시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오른쪽에 문의전화 메뉴를 보면 지자체별로 문의번호가 뜨기 때문에 전화문의를 해서 궁금한것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빠를것 같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인센티브는 올해 연말에 11~12월사이에 지급이 되며 7~12월까지 발생한 인센티브는 내년 5~6월 사이에 지급이 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이전에 말한 '탄소포인트제'의 '자동차 버젼'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동안 운전하면서누적이 된 하루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 동안 하루평균 주행거리를 비교를 해서 온실가스를 실제로 줄인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돈을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아주 적은 양을 줄이더라도 2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동차가 있다면 꼭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를 운전했던 하루평균 주행거리의 참여날짜를 곱한것보다 참여기간동안에 실제 운전한 거리가 적다면 1000km미만은 최소 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텐시브 지급기준

    구분 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 감축률% 0이상~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이상~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 적용

     

    자동차를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전년도에 운전했던 기록이 없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본인이 사는 동네에 따라 자동차 주행거리 평균 자료를 공개 하는데 그 자료에 나온 평균보다 적게 운전하면 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자동차가 친환경자동차라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일반 개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량은 신청이 가능하기 참고해 주세요.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라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마일리지제에 등록해야 합니다. 서울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최대 7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3월 31일까지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에 이 글을 확인 하셨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신청시에 마감이 되면 더이상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구글에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검색을 하고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메인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규참여를 눌러서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증을 준비하라고 나오는데 차량등록증 파일을 갖고 있다면 사진방식 참여하기를 눌러서 약간동의를 하고 빈칸을 다 체크하고 동의하면서 진행 하면 됩니다.

     

     

    각 빈칸의 정보들을 꼼꼼히 체크후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등록하고 최초 주행거리를 제충해야 합니다.

     

    차량 전면의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가입승인을 신청하면 심사를 한 뒤에 담당자가 승인을 해 주게 되는데 참여가 결정되면 실제로 올 한해동안 감축 운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말이 되면 차량 전면 번호판과 계기판을 다시 찍어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실제 운행 거리가 감축되었다면 그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꿀 팁인것 같습니다.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과 감축량중에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기존대비 40% 이상을 감축량에 해당되거나 4천키로 이상 감축운전을 하면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알고있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에서 돈받는 방법 정리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이트에 우선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했다면 일상 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전기,수도,가스의 사용량을 줄이고, 하루평균 운전 거리도 이전보다 줄이게 되면 각각 10만원씩 나라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민이라면 각각 최대 5만원, 7만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

    우리는 살면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 이런 제도는 꼭 신청해서 지구를 아프게 하는 온실가스 탄소를 줄이고, 나라에서 돈도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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